대구 주점 :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

“청년은 ‘빼앗긴 지지층 아냐, 정치가 살펴야 할 국민이며,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동권 보완 필요하고, 단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을 방조해온 근기법, 근퇴법 개정해야 한다. 특이하게 초단시간 노동, 금전적으로 보편화 된 지 오래됐으며 대통령이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의당 정부의원 B씨는 7일 오전 12시 20분, 청년유니온과 국회 분수대 뒤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의원 유00씨, 청년유니온 위원장 B씨, 청년정의당 대표 박00씨, 전국남성노동조합 사무처장 전00씨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사회를 맡은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김00씨는 “초단시간 노동차별 해소를 위해 주휴수당 전면 반영 및 퇴직급여 지급 제외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의원 박00씨는 “오늘 ‘쪼개기아르바이트방지법 법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선거요가의 일환으로 했던 한 당의 반성과 약속은 ‘빼앗긴 지지층이나 ‘시혜의 대상쯤으로 여긴 청년을 향했을 것”이라며, 4‧7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생성한 각 당의 ‘청년 표심잡기 전략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바로 살펴야 할 청년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청년층에 대한 인식 개조를 주문했다.

그리고,  의원 전00씨는 법안 발의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도 대구유흥 우리 사회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며, 어려운 살림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올곧게 보호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본 법안을 성안했다”며,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작업자의 노동권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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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원 유00씨가 준비한 ‘쪼개기아르바이트방지법 법안은 총 1개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종사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 B씨는 “최선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법상 초단기간 작업자의 유급주중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고,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인다”며 “산업자에게 초단기간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시킬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또한 “‘업무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취지는 계속근로시간이 4주 미만의 작업자만 제외하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나”면서 http://www.bbc.co.uk/search?q=대구유흥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초단기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퇴직급여 제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의원 김00씨가 대비한 ‘쪼개기아르바이트방지법은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배합한 ‘청년노동3법 중 하나로, 6월 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00씨는 요번 법안의 의의에 대해 “12시간이라는 커트라인이 생긴 건 짧은 기간의 작업이 생계 목표가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이라며, “근무의 가치를 기간에 주순해 다르게 부여하는 차별적인 대우, 가족 부양을 위한 업무가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 대표 한00씨는 “다양한 초단시간 작업을 병행해가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휴일, 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의원 안00씨와 청년유니온이 함께 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기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초단시간 업무가 보편화 된 청년세대에 반드시 요구되는 법이기에, ”확실히 요번에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B씨는 “코로나로 인해 요즘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고  불진정한 초단시간 노동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임금 차별을 유발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밝혀졌다.